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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2 2016고단2352

야간주거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352]

1. 피고인은 2016. 6. 11. 04:00 경 부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건물 계단을 통해 3 층까지 올라가 잠겨있지 않은 화장실에 침입하여 세탁기 손잡이에 놓여 있던 현관 열쇠를 꺼 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방안까지 침입하였고, 그 곳 화장실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600원 상당의 디스 담배 8 개비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중순 02:00 경 부천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주점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쟁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출입문 열쇠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 2016. 8. 6. 02:03 경 제 2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과 같이 훔친 출입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주점 안에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쟁반 밑에 놓여 있는 피해자 E 소유인 현금 70,000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술과 음료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3002]

1.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05:48 경 부천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xxxxx 사무실에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책상에 있는 피해자의 농협 통장 1매를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6. 9. 29. 07:34 경 경기 부천시 중동로 412-1( 삼정동 )에 있는 오정 농협 삼정동 지점에서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의 농협 통장을 현금 지급기에 넣은 후 통장에 적혀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농협 소유인 현금 5만원을 인출하고 계속하여 2만원을 인출하여 합계 7만원을 절취하였다.

3.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9. 29. 07:40 경 위 xxxxx 사무실에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통장을 다시 놓고 오기 위해 잠겨 있지 않은 사무실 뒷문을 열고 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