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3.04.04 2013고단3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3.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그 명령이 2009. 6. 5. 확정되었고, 2009. 7. 22. 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아 그 명령이 2009. 9. 1. 확정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이 4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3. 0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10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금학동에 있는 "잔"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교동에 있는 별미해물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C 리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등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