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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4 2016가단21042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7,445,901원과 그 중 48,855,210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5,000만원을 이자율은 연 12.9%, 연체이자율은 연체 2회차 미만인 경우 연 24%, 연체 2회차 이상인 경우 연 25%, 상환방법은 36개월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가 원리금의 상환을 연체함에 따라 2015. 12. 1.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6. 3. 9. 기준으로 대출원금 48,855,210원, 이자 3,807,817원, 지연이자 2,121,906원, 연체이자 2,660,968원이 남아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57,445,901원과 그 중 대출원금 48,855,210원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