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550 | 부가 | 1997-12-31
국심1997중1550 (1997.12.31)
부가
기각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의 1에서 1992.9.1부터 “OO교역”이라는 상호로 스웨터를 임가공하여 납품하는 사업자로서, 9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중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OOO리 OOOOO 소재 청구외 OO물산 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5,429,400원 상당의 컴퓨터 편집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 9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2,410,5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그 나머지 93,018,900원에 상당하는 용역을 실제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 관련 세금계산서만을 발행·교부하였다는 확인을 받아 통보하자,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3,018,9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그 관련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받은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하여 1997.1.20 청구인에게 9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897,940원 및 동 제2기분 부가가치세 3,334,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1997.2.25 심사청구를 거쳐 1997.7.1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4.1월~9월 사이에 청구외 (주)OO으로부터 하청받은 스웨터의 가공에 있어서 그 일부에 컴퓨터 편직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어 컴퓨터 편직시설을 갖춘 청구외 법인에 의뢰하여 95,429,400원 상당의 컴퓨터 편직용역을 제공받고 그 관련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외 법인도 이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5,429,400원중 2,410,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제공받지 아니하고 관련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그 해당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한 이천세무서장의 세무조사시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93,018,900원 상당의 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거래처원장 첨부하여 확인하였고, 또한 위 용역의 제공이 진정한 것이라고 인정할만한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쟁점은,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 전부가 용역의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에 의하면,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그 제1호에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단서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심리판단
(1) 청구인이 9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수취한 95,429,4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9매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한 사실, 청구외 법인의 관할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외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중 2,410,500원을 제외한 93,018,900원 상당의 용역은 실지거래가 없었던 것이라고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그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 및 그 첨부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법인의 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당소가 청구외 법인에 조회하여 회신받은 바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95,429,400원의 편집용역중 2,410,500원 상당을 제외한 나머지 용역을 청구인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3) 한편, 청구인은 95,429,400원의 수수에 관한 금융자료의 제시요구에 대하여 동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관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의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