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망 D은 승주군 E 대 140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2. 9. 1.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이 사건 분할전 토지는 1999. 4. 28. 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인하여 표제부상 소재지번이 순천시 E 대 140평으로 변경되었고, 2013. 1. 11. 면적단위환산을 이유로 순천시 E 대 463㎡로 변경되었다가 2013. 1. 11. 그 중 7㎡가 위 F, 3㎡가 위 G으로 각 분할되었다.
나머지 453㎡는 2013. 1. 30. 등기원인상 착오발견을 이유로 순천시 C 대 45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H, I, J, K, L, M을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14750호로 이 사건 분할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 그 청구원인을 간략히 보면, 아래
2. 청구원인의 요지 기재와 같이 원고의 부 Q이 1980. 4. 20.경 망 R로부터 매수하였고, 추가로 원고가 Q으로부터 1997. 12. 8.경 증여받아 각 점유함으로써 2000. 4. 20.자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것이다.
하여 2012. 5. 4. 이 법원으로부터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전 토지 중, H, K, L는 각 16/126 지분에 대하여, M은, 32/126 지분에 대하여, I, J은 각 23/126 지분에 대하여 각 2000. 4. 20.자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망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4가단2475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21.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9. 2. 이 법원으로부터 전부 승소판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이다.
을 선고받았다.
마. 한편 피고(피고 이장이었던 N이 매수과정에 관여하였다)는 1976년경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