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등
1.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 7. 2. 접수 제66514호로 마친...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식품제조,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3. 1. 2.부터 2013. 8. 7.까지 B에게 면류, 탕류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74,555,630원이다.
나. 원고는 위 채권보전을 위하여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8. 20. 창원지방법원 2013카단3149호로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13차2718호로 위 물품대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9. 26. ‘B은 원고에게 74,555,63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명령은 2013. 10. 15.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는 2014. 7. 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라.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동생인 피고에게, 2014. 7. 2. 채권최고액 7,000만원, 채무자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B이 피고와 통모하여 실제로 피담보채권 없이 채권자인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로 설정한 원인무효의 등기이므로, 원고는 무자력인 B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피고가 B에 대하여 피담보채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B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B의 일반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위 계약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