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0934 | 양도 | 1993-07-10
국심1993구0934 (1993.07.10)
양도
기각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주거이전하는 것을 법문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 1개월만에 신주택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함.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OO 소재 주택(대지 202㎡, 건물 192.72㎡ 이하 “구주택”이라 한다)을 85.12.18 취득(주민등록상 청구인을 제외한 4인의 가족이 87.3.19부터 거주)하여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90.12.19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OOO 소재 OOOOOOO OOOO OOOO 주택(43평형 이하 “신주택”이라 한다)을 분양취득한 후 구주택을 91.5.24 양도하고 구주택과 대구직할시 수성구 OO동 소재 OOOO OOO OOOO OOOO(이하 “임차주택”이라 한다)에서 각각 92.3.9 과 93.1.11 까지 전세로 거주하다가 93.1.12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다.
처분청은 ① 청구인이 구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고, ② 청구인은 구주택 취득전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 소재 주택을 81.5.13 취득하여 87.11.15 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중복소유기간을 제외하면 5년이상 보유요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며, ③ 청구인이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하지 못했다 하여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비과세하지 아니하고, 92.12.26 자로 청구인에게 92년수시분 양도소득세 128,168,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27 심사청구를 거쳐 93.4.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신주택을 90.12.19 분양취득한 후 구주택이 팔리지 않아 신주택을 2년간(91.3.20~93.3.20)전세로 내주었고 구주택을 91.5.24 양도한 후 신주택으로 주거이전하지 못한 사유는
① 구주택 양도당시 자녀 3명이 구주택 소재지인 OO국민학교, OO중학교, OO고등학교 졸업반이었고,
② 신주택은 신개발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하였으며,
③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의 자금난으로 인하여 신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못하였는 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구주택 양도전 신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신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므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소득세법 기본통칙 1-2-42...5 및 재산예규 01254-3722호(88.12.20)에 의하면 거주이전의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내 구주택을 양도하고 거주이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구주택 양도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조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는 『1세대1주택』의 범위를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하되 다만 ①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으로서 거주자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는 경우와 ②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 청구인은 구주택을 85.12.18 취득하고, 구주택을 양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주택을 90.12.19 분양취득하였으며, 구주택을 1년이내(5개월 5일 보유)인 91.5.24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2) 청구인이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신주택을 취득하였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을 제외한 가족 4인은 구주택 양도후 구주택에서는 92.3.9 까지(구주택 거주기간은 87.3.19~92.3.9 까지 약 4년임) 임차주택에서는 93.1.11까지 각각 전세로 거주하다가 신주택으로 93.1.12 거주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한 사실이 전세계약서 및 주민등록표에 확인되고 있고(청구인은 주민등록상 대구직할시 동구 OO동 OOOO에서는 85.11.28~91.10.1 까지 거주하였고, 91.10.2~93.1.15 까지는 같은곳 OO동 OOOO에서 거주하다가 93.1.16 에 신주택으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 청구인은 대구직할시 OO동 OOOO와 OOOO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만 이는 청구인이 경상북도 경산군 외촌면 OO리 OOOO에 소재한 공장건물 신축으로 각종 서류를 발급받는데 편하기 위함이었지 실지는 청구인 가족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의 거증으로 부가가치세 수입금액증명원을 제시하고 있으며,
3) 청구인이 90.12.19 신주택을 분양 취득한 후 93.1.12 신주택에 거주이전한 사유를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90.12.19 신주택 취득후 5개월 5일째인 91.5.24 구주택이 양도되었고 구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은 이미 91.2.25 자로 신주택을 91.3.20부터 93.3.20 까지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상태에 있었고,
② 구주택 양도당시 자녀 3명이 구주택 소재지인 OO국민학교, OO중학교, OO고등학교 졸업반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③ 청구인이 90.12.19 취득한 신주택은 청구인이 분양취득한 아파트로 이는 신개발지역으로 확인되고 있고,
④ 이에 따라 청구인은 구주택을 91.5.13~92.5.13 까지, 위 임차주택은 92.2.25 자로 2년간 전세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라. 위 관련법조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신주택을 90.12.19 취득하고 약 2년 23일인 93.1.12 신주택에 주거이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거이전의 목적으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은 인정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일시적으로 1세대2주택인 경우에도 비과세하는 규정은 원칙에 대한 예외에 속하는 규정으로 법문을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처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주거이전하는 것을 법문이 요구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신주택을 취득한 후 2년 1개월만에 신주택에 이전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에는 비과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