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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1.23 2018구단20187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0. 1. 1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0. 4. 19. 체류자격이 일반연수(D-4)로 변경되었고, 2014. 3. 3. 체류자격이 유학(D-2)으로 변경되었다.

그 후 원고는 2차례에 걸쳐 유학(D-2)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체류를 하여 오다가, 2017. 3. 31. 피고에게 다시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연장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그러나 피고는 2017. 8. 1. 원고에게 ‘불법체류 중인 부모가 생계비 조달, 재정능력 미흡 등’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신청을 불허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8. 1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9. 1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원고는 체류비용을 원고의 고모 또는 남편으로부터 조달받고 있으므로 재정능력이 충분하고, ②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부모가 대한민국에 불법체류 중임을 이유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좌제 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3조 제3항에 위반하며, ③ 피고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통합지침’에 따르면, 불법체류율 1% 미만의 인증대학 유학생의 경우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 있어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과 달리 재정능력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재정능력을 심사한 것은 헌법 제11조에 따른 평등의 원칙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