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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9.21 2017고단1307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7. 1. 6. 14:25 경 내연관계로 지내던 피해자 C( 여, 43세) 을 만나러 피해자가 거주하는 고양시 일산 서구 D 아파트 1009동 102호로 찾아와 초인종을 눌러도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E 폭스바겐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을 회피하려 할 것을 제지하고자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거주하는 위 아파트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그 무렵 위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의 승용차 조수석에 승차 하여 하차를 거부하고 있던 중, 마침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일산 서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경장 G, 순경 H으로 부터 하차를 요구 받았음에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조수석에 앉은 채 손과 발을 휘둘러 위 경찰관들의 몸을 각각 때리고, 이에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는 과정에서 손으로 G의 옷을 세게 잡아당겨 바지가 찢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G, H을 각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 방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I, G,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차량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건조물 침입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공무집행 방해는 그 자체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피해 경찰관 2명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고, 범행 후 정황이 상당히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