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4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4. 2. 20.부터, 피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C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는 2011. 4. 22. 피고 B과 공제금액을 100,000,000원, 공제기간을 2011. 4. 22.부터 2012. 4. 21.까지로 하여 피고 B이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이하 ‘이 사건 공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 B 중개로 2011. 8. 30.경 D과 그 소유인 성남시 중원구 E 지상 다가구주택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1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1. 9. 24.부터 2013. 9.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중원새마을금고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195,000,000원 및 91,000,000원으로 하는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다.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원고보다 앞서 아래와 같은 4명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었다.
임차인 임차목적물 보증금 전입일자 확정일자 F 2층 202호 7,000만 원 2010. 9. 14. 2010. 9. 14. G 2층 201호 7,200만 원 2010. 8. 16. 2010. 8. 16. H 1층 2호 4,700만 원 2011. 4. 11. 2011. 4. 11. I 지층 1호 3,200만 원 2011. 6. 13. 라.
원고는 D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2011. 8. 30.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마. 이후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중원새마을금고의 신청으로 2013. 7. 17. 임의경매절차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