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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2.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5.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조이맥스 300 이륜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4. 0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진주시 평거로에 있는 진양호 지구대 옆 편도 1차로를 C식당 쪽에서 D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차량의 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와 방법으로 운행해서는 아니 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쪽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79세) 운전의 F 뒤쪽에 매달려 있는 손수레를 위 이륜차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밑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코올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하대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평거동 진양호지구대 옆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B 조이맥스300 이륜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