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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6 2020고합511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27세) 와 인턴생활을 함께 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3. 00:20 경부터 03:25 경 사이에 서울 강동구 C 모텔 D 호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항거 불능 상태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각 감정 의뢰 회보( 증거 목록 순번 15, 1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가.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2020. 5. 19. 법률 제 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나.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공개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