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원심판결 중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을...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원심 판시 제2의 가죄 : 벌금 1,000,000원,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한 부분 원심은 이 부분에 관하여 원심 판시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선고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형량을 정하였으므로 이 부분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나.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에 관한 부분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마약사범 검거에 적극 협조한 결과 2명의 마약사범을 입건하였다는 취지의 수사보고(수사협조 관련)가 당심에 제출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가. 원심 판시 제2의 가죄에 관한 부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나. 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에 관한 부분 :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원심 판시 제1죄 및 판시 제2의 나 내지 라죄에 관한 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이 부분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