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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64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구매팀에 근무하는 자로서 회사 내에 설치된 크레인을 이용하여 자동차 부속품의 소재인 철판 코일의 상ㆍ하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0. 14:20경 칠곡군 D에 있는 ㈜C 회사 내에서 크레인으로 철판 코일의 상ㆍ하차 작업을 하던 중 철판 코일을 고정하는 밴드가 풀려 이를 재밴딩 하는 작업을 하게 되었던바, 밴딩 작업을 하는 자에게는 작업 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철판 코일의 추락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이후 작업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크레인 작업 내에 피해자 E(47세)가 있는 상태에서 크레인 훅으로 철판 코일을 들어 풀린 철판 코일 위에 겹쳐 놓는 작업을 하다가 철판 코일이 피해자에게 떨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우측 흉강 내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사본), 사체검안서(사본)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