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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7869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조 공기 호행사 및 자동차 관리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2017. 6. 19. 광주 동구 B 일대 도로에서 실리콘으로 만든 위조된 번호판을 C 자동차에 부착한 다음 운행하여 위조한 자동차등록 번호판을 행사하였다.

2. 이전등록 미신청으로 인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6. 경 인천 중구 D 빌딩 1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불상 자로부터 위 자동차를 양수 받고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6. 19. 광주 동구 B 일대 도로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압수 목록, 사진,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내역,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위조 등록 번호판 사용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78조 제 2호, 제 71조 제 1 항 위조 공기 호행사의 점: 형법 제 238조 제 2 항, 제 1 항 자동차 이전등록 미신청의 점: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2호, 제 12조 제 1 항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조된 등록 번호판이 부착된 의무보험 미가 입 차량을 운전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좋지 않은 점에 비추어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