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전4201 | 양도 | 2014-12-29
[사건번호]조심2014전4201 (2014.12.29)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쟁점토지는 분할되기 전에 공장건물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거나, 다른 여러 사업자들에게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1.7.10. 충청남도 OOO 답 4,774㎡(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11.5.17. 그 중 답 1,4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같은 리 620-2로 분할한 후 2011.5.18. 같은 리 617 답 76㎡과 합병하여 답 1,521㎡를 2011.6.14. 원OOO에게 양도하고, 2011.7.28.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으로 OOO원의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나.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65.10.4. 주거지역 편입농지인 것을 확인하고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를하자, 청구인은 다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은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14.6.5.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보유기간 30년 중 임대기간 14년을 제외한 16년을 자경하였으므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1)쟁점토지는 1981.7.10. 취득한 충청남도 OOO4,774㎡ 중 3,267㎡만 1984년 3월부터 양도일까지 OOO부지 및 부속토지로 사용하고 나머지 1,521㎡는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다가 양도 직전에실질사용에 따른 경계부분으로 같은 리 620-2 답 1,445㎡로 분할된 후 같은 리 617 답 76㎡에 합병되고 양도되었다.
(2)분할 전토지 중 쟁점토지는 농지로 경작되다가 1995.4.28.부터 2009년도 중반까지 고물상에 임대되었으며 고물상 이전 후 다시 농지로환원하여 경작되다가 양도된 것으로 고물상 임대기간 14년을 제외하고도 최소한 자경기간이 15년 이상이다.
(3)청구인은 출생 후 쟁점토지 양도일까지 계속하여 농지 소재지에거주하면서 농지를 경작하며 1998.6.22.까지 OOO을 운영하였으나 공장 바로 옆 쟁점토지에서 농사를 지었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 소재지 이장의 확인서, 1984년 6월, 1990년 3월, 1991년 8월 촬영된 국토지리원의위성사진에서도 OOO부지와는 확연히 다른 농지 및 비닐하우스를 확인할 수 있다.
(4)쟁점토지는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재산세가 공장용지로 분리과세되다가 2009년부터 일부가 농지로 분리과세된 것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리자료 중 처분청 현장확인 내용에 기재되어 있어 2009년부터 농지로 자경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5)쟁점토지는 농지원부상 2011.3.25. 현재 청구인이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6)인터넷 다음의 위성지도에 의하면, 2008·2009년 스카이뷰에서는 쟁점토지의 용도가 고물상으로 확인되나 2009년은 초목의 색깔이 1~2월쯤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2009년부터 쟁점토지가 재산세 부과시 농지로 분리과세된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는 농지로 이용되었음을추정할 수 있으며 2010년 위성사진은 제공되지 않았으나 2011년에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음이 명확하다.
나.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더라도 최대 4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이장의 확인서와 항공사진만으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청구인은 1981.7.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쟁점토지 지번의 사업이력를 조회한 결과, 1975.3.25.부터 1998.3.26.까지 OOO을 운영하였고, 동 지번의 건축물대장상 1984.3.26. 사용승인되었으며, 1995.4.28.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점, OOO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점,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장용지로 분리과세된 점, 인터넷포털 다음지도 항공사진상 2009·2010년 고물상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쟁점토지에 OOO이 들어서기 전에는 농지로 볼 수 있으나 그 이후 OOO의 일부,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복토하여 2011년경부터 일부는 농사를 지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농사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최대 4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2)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면서 밭농사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농사를 지었던 면적보다는 OOO에서 OOO을 생산하고 이를 양생하는 작업을 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된 면적이 더 넓고, 1981년부터 1995년까지, 2009년부터 2011년 양도시점까지 농사를 지었다는구체적인 증빙(농작물 수매 내역, 비료, 종자 구입비용 등)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중 략]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중 략]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중 략)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중 략)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2.「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환지처분에 따라 교부받는 환지청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⑬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분할 전토지의 등기사항을 보면, 1981.7.10. 청구인이 충청남도 OOO 답 4,774㎡를 취득한 후 2011.3.17. 1,445㎡를 같은 리 620-2로 분할하였고, 2011.3.17. 같은 리 617 답 76㎡를 교환취득 후 2011.5.18. 같은 리 620-2 답 1,445㎡과 합병하여 2011.6.14. 같은 리 617 답 1,521㎡를 OOO(주) 외 1인에게 OOO원에 양도하였으며 2011.7.28.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OOO원에 대하여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신청하였다.
(2)처분청은 쟁점토지가 1965.10.4.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음을 확인하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보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한 것은 착오라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줄 것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3)청구인은 주민등록표 초본상 주소지가 1968.10.20. 충청남도OOO로 하여 최초 작성된 이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토지와 같은 OOO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981.7.10.부터 2011.6.14.까지로 29년11개월간 보유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 확인된다.
(5)쟁점토지(합병 전 OOO) 지번상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6)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의 쟁점토지에 대한 8년 이상 자경 여부와 관련하여 처분청이2014.5.2. 작성한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4,774㎡에약간 노후화된 함석지붕 건물 및 2채의 기타건물이 있었으며, 그 3분의 1은 현재 파 등 농지로 이용되고 있고 현재는 OOO의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
2)마을이장, 노인 1명, 기타 신원미상의 1명에 대한 탐문결과 위 토지에OOO이 들어서기 전에는 동 토지는 논농사(공부상 답)를 하였으나동 농지를 복토하여 OOO을 짓고 시멘트OOO을 수동으로 생산하던 중 당시 OOO 만드는 소리로 동네사람들이 고생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최근까지 폐품수집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이후 동 토지는 다시 복토하여 일부는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다.
3)위 토지의 재산세과세 내역을 보면, 1997년부터 2008년까지 공장용지(분리과세대상토지)로 과세되었으며, 2009년도에 일부가 농지로 분리과세대상토지로 된 사실이 확인된다.
4)청구인은1981.7.10. 동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동 토지상에 사업이력 조회결과, 1975.3.25. OOO이라는 상호로 OOO 및 유사제품제조업을개업하여 1998.6.22. 폐업신고하였고, 건축물관리대장상 동 토지 위에 공장건물이 1984.3.26. 사용승인(건축 이전 농사를 지었다 하더라도 약 2년) 되었으며, 1995.4.28.부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여OOO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고, 1997년도부터 2008년까지 공장용지로 분리과세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쟁점토지의 다음지도 2011년 항공사진에서는 쟁점토지 중 일부는농지로 보기 어렵고, 2008·2009년 항공사진에는 고물상으로 보인다.
(7)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며 제시한 충청남도OOO 이장이 2014.5.8. 작성한 확인서에는 OOO 내의 토지는 저의 집 바로 앞에 있는 토지로 청구인이 구입하여 약 2년간전체를 농지로 사용하다 그 중 일부를 OOO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 다가구주택 용지부분은 청구인이 밭으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였으며, 1990년대 중반 경작하던 부분까지 매립하여 고물상에게 임대하여 사용되었으며 고물상 이전 후 다시 농지로 환원하여 농작물을 재배한 토지입니다. 현재 다가구주택이 건축된 부지는 고물상 영업기간 이외에는농지로 활용한 사실을 확인하며 2014.5.2. OOO세무서 직원이 찾아와 면담시에도 위와 같이 답변한 사실이 있기에 확인서에 서명 날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는 OOO부지와는 확연히 구분되고, 작은 비닐하우스도 확인할 수 있다며, 1984년 6월, 1990년 3월, 1991년 8월 촬영된 국토지리원의 항공사진을 제출하였다.
(8)우리 원에서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는 다가구주택이 신축되어 있었으며, 쟁점토지 외 620번지는 OOO가 임차하고, 일부 면적은 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9)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쟁점토지를 30년간 보유하면서 고물상 임대기간을 제외한 16년을 자경하였으며, 이는 위성사진 및 이장의 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OOO을 운영하다 분할 전토지를 1981.7.10. 취득하였고,그 위에 1984.3.26. 공장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장을 이전하고 1998.6.22. 폐업할 때까지 계속 OOO을 운영하였으며, OOO 폐업 전인 1995.4.28.부터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 고물상 등에게 분할 전토지를 임대하여 항공사진상 2009년까지 영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분할 전토지는 사업장면적을 넓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계속 사용되었고, 다른 여러 사업자들에게도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분할 전토지 중 쟁점토지는 분할된 직후 다가구주택 건설용지로 양도된 점, 쟁점토지의 항공사진 및 마을 이장의 확인서만으로는 쟁점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직접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이 외에 청구인은 쟁점토지를자경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