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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06 2017노1171

특수협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옷을 배 윗부분까지 걷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며 “ 나를 죽이라” 고 소리 친 사실은 있으나, 이후 다시 식칼을 들어 피해자를 향해 흔든 사실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식칼을 건네주며 “ 나를 죽이라” 고 소리 친 이후, 다시 식칼을 들어 칼날 부분이 피해자를 향하게 한 채 흔든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해자, F, G의 각 진술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다.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누범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 1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