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등
1.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1. 기초사실
가. 원래 이 사건 건물은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합하여 통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고 한다)이 각 1/3의 지분소유권을 가지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2. 4. 18.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일에 지급 임차인이 차임 3기에 달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분양일까지는 매월 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24개월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은 임대인이 관여하지 않고, 시설권리금에 대하여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요구할 수 없다
다. 원고들은 2012. 12. 24.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매매(분양)대금 24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13. 1. 10.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원고
A이 운영하는 회사의 직원인 D은 2014. 4. 21. 피고의 요청을 받고 원고 A에게 전화하여 그 승낙을 받은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갑 제2호증)과 별도로 세무신고용으로 을 제1호증(임대차계약서)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 A을 통하여 새로운 소유자인 C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2012. 8.분부터 2014. 11.분까지의 차임 월 8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A은 C에게 2013. 2.분부터 2014. 4.분까지 차임 월 800,000원을 추가하여 합계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피고는 2015. 6.경 C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면서 월 차임을 1,300,000원(부가세 별도)으로 정하여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