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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 12. 2. 선고 2007드단9507(본소),2008드단3018(반소),2009드단5554(병합)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반소피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곡 담당변호사 김명준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고

피고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장희)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변론종결

2009. 10. 28.

주문

1. 본소에 의하여,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는 이혼한다.

2.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2는 연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위자료로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8.부터 2009. 12. 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재산분할로 46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반소피고)를 지정한다.

5.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2009. 11. 26.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사건본인 1인당 500,000원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6. 피고(반소원고)는 매월 둘째, 넷째주 토요일 13시부터 다음날인 일요일 18시까지 피고(반소원고)의 주거지 등 피고(반소원고)가 책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다.

7.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2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8.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2가 각 부담하고,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9.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이혼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277,479,045원 및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식 중 2만주를 교부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500,000원을 지급하라.

반소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고를 지정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사건본인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까지 매월 3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986. 1.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아들 1명과 사건본인들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1999.경 이후부터 다른 여자와 만나 교제하는 과정에서 그 여자나 그 여자의 남편이 원고의 집으로 전화를 하는 일도 있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사이가 멀어지기 시작하였는데, 피고는 그 이후 술을 마시고 원고를 주먹으로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고 방바닥에 누르는 등으로 폭행을 하고 원고에게 욕설을 하는 일이 빈번히 있었다.

다. 피고는 2006.경부터 외부에 별도의 오피스텔을 얻어놓고 주로 그 곳에서 생활하였는데, 2008. 1. 6.경 속옷바람으로 오피스텔에서 피고 2와 함께 있는 장면을 원고에게 들킨 사실이 있다. 한편, 피고는 2002.경 피고 2를 위하여 그를 피보험자로 하는 운전자상해보험을 들어 준 사실이 있고, 피고 2는 외식업체에서 받을 우편물의 수령지를 위 오피스텔로 해 놓기도 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현재 별거하고 있고, 사건본인들은 원고가 양육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2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1 내지 19호증, 증인 소외 5, 10의 각 증언, 변론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이혼 청구 및 피고들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 사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은 위와 같은 피고의 피고 2 및 다른 여자와의 부정행위와 피고의 원고에 대한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이는 민법 제840조 제1호 , 제3호 ,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

나. 위자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들의 잘못으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으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책임이 있다.

그 액수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파탄 경위 및 원고와 피고들의 경제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30,000,000원으로 정한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재재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재판상 이혼 사유

피고는, 원고가 독선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의 소유자로서 낭비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인생활 중 가사를 게을리 하고 시댁식구들을 홀대하고, 자주 피고를 폭행하고 피고에게 욕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혼을 하여 주지 아니하면 집을 나간다는 등으로 피고를 협박하고, 나아가 이유 없이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심한 의부증이 있어서 결국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바, 이는 민법 제840조 제3호 , 제6호 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위자료

원고의 귀책으로 인한 이혼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재산분할

가. 분할대상 재산의 확정

원고와 피고 주장의 분할대상 재산 및 채무 중 원고와 피고가 혼인생활 중에 서로의 협력으로 취득, 형성한 재산, 적극적으로 그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한 재산 및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거나 혼인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하게 된 채무에 해당하여, 그 명의에 상관없이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피고의 공동재산 또는 공동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라고 인정되는 것은 별지 분할재산 명세표에 기재된 바와 같다.

나. 재산분할의 비율

원고와 피고 제출의 모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 각 공동재산의 형성과정, 원고와 피고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나이·혼인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을 원고 50%, 피고 50%로 정한다.

다. 재산분할의 방법 및 액수

재산분할의 방법은 분할대상 재산 및 채무를 현재대로 각자의 소유 및 책임으로 확정적으로 귀속시키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금액과 원고의 순자산과의 차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금전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함이 합리적이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66,000,000원{별지 분할재산 명세표 기재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원고의 재산분할비율을 곱한 액수 511,700,617원(1,023,401,234원 × 원고의 재산분할비율 0.5)에서 원고의 순재산 45,466,240원을 제한 466,234,377원을 약간 하회하는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원고와 피고의 혼인생활과 파탄경위, 사건본인들의 연령 및 양육상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사건본인들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주문과 같이 양육비를 결정한다.

6. 면접교섭(직권)

위에서 본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7. 결 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는 인용한다. 위자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피고의 반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다. 재산분할,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의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창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