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12 2013고정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21:30경 전남 고흥군 금산면 오천리에 있는 오천마을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군 도양읍 봉암리에 있는 소록대교 앞 도로까지 약 10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