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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7.19 2019노108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정지를 하였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차량충돌은 피할 수 없었다.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의 신호위반과는 무관하게 불가항력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여부 원심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피고인이 황색 신호에서 일시 정지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채 교차로에 진입함으로써 피해차량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제2항 <별표 3>은 황색의 등화를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 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을 할 수 있고 우회전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지 못한다

'는 뜻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6도365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설령 피고인이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제동을 하더라도 약 30m를 진행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