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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1.05 2020고단38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피고인과 성명불상자의 공모 사실)] 피고인은 밀린 보험료, 휴대폰 미납금, 대출금 채무 등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일자리를 찾던 중 2020. 5.초경 ”정직원 및 알바를 구한다“라는 휴대폰 문자를 받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일명 ‘B’ 또는 ‘C’)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아 그 돈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일을 하면 기본 15만 원에 차량 기름 값 등 5만 원을 포함해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12.경부터 위 성명불상자와 ‘카카오톡’ 및 ‘텔레그램’을 통해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방법으로 지시를 받고, 경기 남양주시, 인천 남동구, 경기 하남시, 서울 강서구, 서울 성북구, 경기 용인시 등을 다니며 수금한 후 다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금융계좌로 입금함으로써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편취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후 편취금 중 일부를 대가로 받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전달책으로 일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2020고단3890』 성명불상자는 2020. 5. 19. 11:58경 피해자 AJ에게 전화하여 AK의 직원인 AL을 사칭하며 “서민대출로 4,0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 대출금 2,600만 원의 대환대출을 진행하려면 신청서를 작성하라”라고 말하고, 다른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16:18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AM 직원인 AN를 사칭하며 '기존에 AM로부터 대출받은 1,800만 원은 대환대출이 불가한 상품이다.

대출 잔금인 1,700만 원을 상환하면 금융거래를 계속 할 수 있다.

우리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을 직접 넘겨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2020. 5. 20. 11:47경 인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