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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2.09 2016고단837

상해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 세) 은 서산시 C에 있는 D 인력사무소에서 일을 소개 받아 일용직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피고인은 2016. 9. 30. 18:00 경 위 D 인력사무소 옆 골목에서, 일용직 노동자인 E 와 피고인 과의 폭행 사건에 대해 피해자가 참견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수 침범이 있는 치관 파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