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집35(3)민,352;공1988.2.15.(818),329]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
지방세법 제46조 , 서울특별시급수조례 제37조
주식회사 대우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하민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이준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당시 시행중이던 지방세법 제46조 에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또는 납입한 지방자체단체의 징수금에 과오납이 있을 경우에 그 과오납금을 제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하거나 환부할 때에는 제47조 의 규정에 의한 날로부터 과오납금의 지급을 통지한 날 또는 충당한 날까지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환부이자)을 환부 또는 충당할 금액에 가산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당시 시행중이던 같은법시행령 제39조 에 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과오납금의 이자율은 1일 1만분의 3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피고시의 급수조례시행규칙 제23조에 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절차에 관한 규정 이외에 환급이자율에 관한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의 규정취지는 피고시의 수도사업에 의한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징수할 수 있다는 취지이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이자에 관한 규정까지 준용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풀이함이 상당하고, 또한 피고의 위 과태료처분은 이를 부당이득이라기 보다는 행정질서벌적인 성질을 지닌 행정처분이라고 풀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점에 비추어 피고시의 급수조례 제37조에 의하여 지방세법 제46조 , 제47조 , 같은법시행령 제39조 를 준용하거나 유추적용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위 지방세법의 환부이자에 관한 규정의 취지나 피고시의 급수조례중의 수도요금 등에 관한 여러 규정을 아울러 생각하여 보면 같은 급수조례 제37조는 수도요금과 그 가산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자체뿐 아니라 징수에 부수되는 과오납금의 환부이자 등에 관하여서까지 지방세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취지라고 새겨야 할 것이다. 결국 원심이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환부금에 대하여 지방세법에 규정한 환부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조처는, 피고시의 급수조례의 해석을 잘못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가 규정하는 파기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은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