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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04.22 2015나106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어촌계장 지위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요지 1) 원고 원고가 2012. 6. 24. 전남 진도군 C에 거주하는 피고 조합원들로 구성된 B어촌계의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

)에서 적법하게 계장으로 선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를 계장으로 인정하지 않고 계장에게 주어야 할 지원과 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지위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피고 가) 피고 관내 어촌계들은 모두 정부에서 고시해 주는 어촌계 정관(예)을 별도의 정관변경절차 없이 그 정관 자체에 해당 어촌계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해 왔고, B어촌계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정관을 변경해 왔다. 원고가 선출되었다는 이 사건 총회에 적용될 정관은 그 당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된 2010. 10. 13.자 농림수산식품 고시 제2010-104호에 의한 어촌계 정관(예)(이하 ‘신 정관’이라 한다

)이고, 여기에 따르면 개정 전 정관(1995. 6. 23.자 수산청 고시 제12호, 이하 ‘구 정관’이라 한다

)에 있던 임원결격사유인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5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제47조 제12호)라는 규정이 삭제되었음에도, 이 사건 총회의 의장이던 원고는 구 정관을 적용하여 당시 후보자 중 한 명인 D 후보에 대해서 수산업법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임원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원고 단독으로 출마하여 계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총회의 결의에는 하자가 있다. 나) 이 사건 총회는 소집절차와 계장 선출방법에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1 이 사건 총회 당시 적용될 정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B어촌계는 1997. 4. 17. 구 정관을 제정하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