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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5 2020노96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 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횡령한 차량 대부분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등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또한 원심의 양형 과정에 이미 반영되었으며,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 조건의 변화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당심에서 사기 피해자들 중 피해자 Z과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상당 기간 자동차 렌트요금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은 원심의 양형에 이미 반영되었고, 추가적인 피해회복 없이 합의서를 작성ㆍ교부받은 것만으로는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액도 다액인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죄전력 및 그 내용,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및 그 내용, 죄질,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원심 및 당심의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