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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6고단211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2015. 12. 경부터 수원시 팔달구 C 오피스텔 비상계단 등지에서 노숙을 해 왔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4. 8. 23:24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번 길 - 에 있는 오피스텔에서, D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E이 F 오토바이를 주차하고 잠시 배달을 간 사이에 위 오토바이 배달 통 안에 있던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000원 상당인 치킨 1마리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5. 9. 하순 20:00 경부터 2016. 4. 17. 22: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배달 통에 있는 치킨, 족발 등 시가 717,000원 상당의 배달 음식을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5. 1. 경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 에 있는 벨 오피스텔 비상계단에서, 피해자 G이 놓고 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 전화기 1대를 주웠다.

피고 인은 위 휴대전화 기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하순 20:0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시가 합계 220만 원 상당의 재물을 피해자들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K, E, L 작성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M, N, O, P, Q, G, R 작성의 진술서

1. 각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