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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5 2018노33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당뇨합병증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2015. 10. 4.경부터 2018. 3.하순경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에 걸쳐 장기간 이루어진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2014. 1.경 및 2015. 7.경 각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을 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두 차례 처벌받기도 하였고, 소위 ‘삐끼’를 이용한 호객행위를 하기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장기간의 영업 기간 동안 피고인이 취득한 이득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인바, 이와 같은 각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절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