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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05 2018고정156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어머니인 B 명의의 C 봉고 1 톤 화물 트럭을 실제 운행하는 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월경부터 2017. 8. 28. 경까지 시흥시 D에 있는 'E 시흥 지점 '에서 택배 물건을 위 차량에 싣고, 시흥시 정왕동 일대의 주택이나 아파트에 배송하여 택배 물건 1개 당 운송료 700 원씩을 받고 유상 운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운송료 입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7호, 제 5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