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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07 2016고단8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09. 2. 1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 받고, 2014. 7.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23. 20:3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D에 있는 ‘E’ 식당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에서 1 차로를 따라 비원 교 네거리 방면에서 서부 소방서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다시 비원 교 네거리 방면으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고, 적신호 시 유턴을 할 수 있다는 안전 표시판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유턴하기에 앞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녹색 신호에 유턴한 과실로 서부 소방서 방면에서 비원 교 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B(33 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절구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23. 20:35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대구 북구 노원동에 있는 아카데미 당구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