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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31 2012가합50100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는 조합계약을 체결하여 E산부인과 청담점, 강남점, 신촌점을 운영하다가 2005년 3월경 E산부인과 명동점, 신림점을 개원하였는데, 원고는 2005년 3월경부터 E산부인과 명동점에서 명의만 원장인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나. B은 2007. 1. 15. E산부인과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B의 처인 G는 F의 실장으로서 위 조합의 회계 및 세무업무를 담당하였으며, 위 조합 정관 제29조 제1항은 ‘수익분배는 조합에서 발생된 수입을 합산한 금액에서 조합에서 발생된 세금 기타 공과금 적립 등 비용지출 부분을 공제한 후 지분율에 따라 분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D가 2007년경 위 조합에서 탈퇴하자 B은 월급 의사였던 원고, H, I에게 지분 출자를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 H, I는 2007년 3월경 B, C과 조합계약을 체결한 후 각 420,000,000원을 출자하여 각 7%의 조합 지분을 갖게 되었다.

J가 2007년 9월경 위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위 조합에 대하여 B 62%, C 10%, 원고, H, I, J 각 7%의 지분을 갖게 되었고, 위 조합원들은 각자 E산부인과 청담점, 압구정점, 명동점, 신림점, 신촌점을 운영하였으며, E산부인과 강남점은 월급 의사인 K이 운영하였다. 라.

B은 2008년 1월경 E산부인과 천호점, 홍대점, 강남2점, 종로점을 개원하였고, 위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2010년 1월경 위 조합은 해체되었는데, 원고, H, I, J는 B에게 지분을 양도한 후 2010년 2월부터 월급 의사로 근무하였다.

그러던 중 원고는 2010년 6월경 E산부인과 명동점에 관하여 B과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원고 49%, B 51%의 지분을 가지기로 하고(계약서 제4조 제1항), 순수익의 50%씩 분배받기로 하며(계약서 제5조 제1항),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