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5노60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하고, 이 사건 아파트 경비실에 찾아가 당시 현장을 목격한 경비원에게 사과를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술에 취해 아파트 복도에서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기 위해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하고, 가슴을 밀치는 등으로 공무집행방해까지 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공무집행방해 관련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 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므로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에게 2014. 1. 7. 상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의 수단 및 결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