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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0.05 2016고단92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8. 00:08경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여수시공영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여수시 소라면 덕양리에 있는 덕양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정황보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3.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4.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선고받은 점 등 참작)

5.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