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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78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9. 10. 경 인천 계양구 C 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안 쓰는 계좌를 접수해 주시면 최저 백오십만 원에서 최대 팔백만 원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 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성명 불상자에게 연락하여 3 일간 체크카드를 대여하는 조건으로 9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경비원에게 카드를 맡겨 놓고 성명 불상자가 그 카드를 가지고 가게 하는 방법으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대 포 통장 구입 광고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발송자 E과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사진 첨부, 문자 메시지 발송자 F 와 카카오 톡 대화 내역 사진 첨부, ‘G '에게 체크카드 등을 대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전화번호 등 특정 (4)]

1. 수사보고( 피의자 A 계좌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사건 종합 검색 결과서 첨부)

1. 통신자료제공 요청 및 회신자료, 거래 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대가를 약속 받고 접근 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이러한 범죄는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