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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5. 10. 28. 선고 85나522 제14민사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청구사건][하집1985(4),15]

판시사항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경우,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의 사용수익권을 상실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도시계획법(법률 제983호) 제35조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7조 에 의하더라도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에 위한 시행자의 사용수익정지결정이 없는 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 이후라도 소유자가 자연히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제1심 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440원 및 이에 대한 1984.4.10.부터 1985.10.28.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0등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541,2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경기 평택군 평택읍 통복리 100의 3 대 9평 및 같은리 100의 4 대 68평(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46.7.11.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로 추정할 것이고, 피고가 1985.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목포, 신의주간 1번 국도의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먼저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소유인데 피고가 아무런 권원없이 1952.3.경부터 이를 도로부지로 점유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를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그 점유개시 이후인 1974.1.1.부터 1984.5.31.까지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 33,541,2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우선 피고는 1974.12.30 환지처분확정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갑 제1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2(명령서), 같은호증의 5(인가서), 을 제2호증의 1(인가신청서표지), 같은호증의 2(시행규칙발췌), 같은호증의 3(조서), 을 제3호증의 2(공고), 을 제5호증(환지대장), 을 제6호증(변경인가)의 각 기재와 제1심 감정인 문부남의 측량검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환지전 경기도 평택군 평택읍 통복리 100-1 대 90평 및 같은리 100-2 대 117평(종전의 토지라고 부른다)의 일부로서 소외 평택군이 1954.8.18. 구 도시계획령 제3조 제3항에 의하여 내무부 고시 제229호로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평택읍내의 평택리, 통복리, 비전리, 합정리 각 일부지역 약 280,000평에 관하여 평택 제1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평택군은 1963.10.30.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하면서 종전의 토지 중 위 사업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인 이 사건 토지부분을 제외한 통복리 100-1중 81평 및 같은리 100-2중 49평 부분에 관하여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이전부터 사실상 도로부지로 사용되어 왔다는 이유로 평택읍 제1토지구획정리시행규칙 제9조(사유지로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거나, 또는 토지분양의 목적으로 설치된 도로부지에 대하여는 환지 및 청산금을 교부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 그후 평택군이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완료하여 1974.11.21. 경기도 지사로부터 환지처분인가를 받고 같은해 12.30. 평택공고 제105호로서 위 사업지구 토지에 대한 환지처분 공고를 하면서 종전의 토지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는 통복리 112-1 대 64.1평으로 환지확정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당시 시행중이던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3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따라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환지후 통복리 16-1 도로의 일부로 편입되었는데 환지후 토지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종전의 통복리 100-1 토지중 9평이 같은리 100-3 대 9평으로, 종전의 통복리 100-2 토지중 68평이 같은리 100-7 대 68평으로 각 분필되어 토지 대장에 등재되고, 환지등기촉탁을 하는 과정에서 위 통복리 100-3, 100-4 토지에 관하여 종전대로 원고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다.

따라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면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상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한 때에 소멸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지공고를 한 1974.12.30.이 종료한 때 즉 같은해 12.31.자로 그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따라서 환지이후 앞에서 본바와 같은 경위로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 등기자는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소유권 상실이후의 부당이득금반환 청구부분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 피고는 1952.3.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으므로 1972.4.1.경에 취득시효가 완성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위 토지를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한 사실만으로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또한 피고는 평택군이 1963.10.3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위의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을 한 이후에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되었으므로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기 이전의 청구부분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위 처분당시의 도시계획법(1962.1.20. 법률 제983호) 제35조 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 사용 또는 수익할 권리를 가진 자에게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 그 토지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하게 할 수 있고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소유자는 위 권리의 행사를 방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위 법률 제3장 토지구획정리 부분을 따로 법률로 제정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법률 제1822호) 제57조 에 의하면,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날까지 환지예정지 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동일한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고, 환지예정지의 사용 또는 수익을 개시할 당시에 당해 환지예정지의 종전의 토지소유자는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을뿐 이 사건 토지처럼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용수익권을 상실한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위 법 제58조 에는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의 소유자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그와 같은 사용수익정지결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라.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점유개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1974.1.1.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1974.12.30.까지 위 토지를 법률상 정당한 원인없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임료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상당의 손해를 보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료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감정인 이한효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토지의 1974년도의 월임료는 금 23,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위 기간 동안의 임료를 산정하면 금 276,440원 (23,100원×12×(364/365), 단 원미만 버림)이 된다.

3. 다시 원고는 예비적 주장으로서 1982.6.22. 건설부장관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보상을 약정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기한 손실보상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3호증의 3(민원서류처리)의 기재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이 1982.6.22. 원고의 미보상 국도편입지보상요구 민원에 대하여 정부의 재정형편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점차적인 보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으니 관할 도 및 군의 협의에 적극 협조를 바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실만으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보상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4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솟장부본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4.4.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85.11.28.까지는 연 5푼의(원고는 위 기간 동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피고가 채무의 존부 내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위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의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고,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당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92조 , 제89조 를 적용하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붙이지 아니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중석(재판장) 황대연 양동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