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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52149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계양구 C 전 166㎡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19, 20, 21, 8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9. 10. 15. 인천 계양구 C 전 166㎡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8, 19, 20, 2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9㎡의 소유자로서 위 (가)부분 토지 19㎡(이하 ‘제1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제1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0. 15.부터 2015. 12. 2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3,000,436원이고, 2016. 12. 24.부터 2017. 12. 23.까지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43,130원이다. 2) 원고는 2009. 12. 24. 인천 계양구 D 임야 9,521㎡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위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24, 18, 19, 8, 23,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건물 18㎡의 소유자로서 위 (가)부분 토지 18㎡(이하 ‘제2 건물 및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원고가 제2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9. 12. 24.부터 2015. 1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3,056,311원이고, 그 이후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은 36,576원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측량 감정 결과, 감정인 F의 차임 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1건물을 철거하고, 제1토지를 인도하며, 2009. 10. 15.부터 2015. 12. 23.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000,436원 및 2016. 12. 24.부터 제1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43,13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제2건물을 철거하고, 제2토지를 인도하며, 2009. 12. 24.부터 2015. 12. 24.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3,056,311원 및 2015. 12. 25.부터 제2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월 36,576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