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1.30 2013고정14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8. 25. 14: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영도구 봉래동에 있는 ‘해동병원’ 앞 노상에서 부산 서구 충무동에 있는 ‘충무교차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번호판 없는 100CC 크루즈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보조 근무를 하던 피해자인 부산지방경찰청 제1기동대 소속 순경 B이 피고인의 안전모 미착용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무면허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씨발놈아. 한번 봐주면 안 되냐”고 말하며 주먹으로 턱을 1회 때리고, “씨발놈아. 확 까벌릴까”라며 발로 오른쪽 무릎을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일반), 수사보고(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2호, 제43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