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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19 2016나54792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동승자이다.

나. 원고 차량 운전자인 D는 2015. 3. 5. 21:55경 혈중알콜농도 약 0.1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다가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중랑전화국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운전석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2015. 4. 15.부터 2015. 7. 30.까지 피고의 치료비로 2,199,620원을 의료기관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로 피고의 상해는 이 사건 사고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4. 7.경부터 요추, 경추부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왔는바 피고에 대한 치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기왕증에 의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의 치료비를 지급하였는바 피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 2,199,62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판단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고는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D는 이로 인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