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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31 2019나63829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 B은 2001년경 스포츠센터에서 만나 서로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왔고,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원고는 피고 B에게 2016. 3. 14.경부터 2017. 9. 25.경까지 합계 40,101,400원을 대여하였고, 그와 별도로 2016. 1. 22.경부터 2017. 12. 20.경까지 피고 B으로 하여금 원고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한 후, 그 사용대금 합계 68,773,010원 원고는 피고 B이 사용한 카드대금의 합계액이 73,270,90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피고들은 위 돈 중 68,773,010원에 대한 부분은 피고 B이 사용한 금액이나 나머지 4,497,890원은 위 피고가 사용한 금액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 중 아래 다.항의 차용증서 작성일(2017. 11. 8.) 후에 사용한 금액은 합계 6,903,491원 피고들은 위 부분 액수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고 있다. 이다]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피고 B에게 위 금액을 대여하였다

(갑 제1, 18호증). 이후 피고 B은 2017. 11. 8.경 원고에게 ‘일금 1억 원, 이자 월 200만 원, 위 금원을 피고 B이 차용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12. 20.까지 완불할 것을 맹세합니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피고 C은 위 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갑 제2호증). 위 차용증서에는 채권자가 “D”, “E”라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피고 B은 2016. 4. 5.부터 2018. 1. 2.까지 원고에게 총 57,564,052원(그 중 이 사건 차용증서 작성 후에 변제한 금액은 2017. 11. 27. 2,300,000원, 2017. 11. 28. 250,000원, 2018. 1. 2. 3,384,052원임)을 변제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8. 2. 19. 수원지방법원에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55,735,367원을 변제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고 한다)하였고(을 제1호증), 그 무렵 원고가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