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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76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국가보안법위반(잠입ㆍ탈출)죄 등으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5.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협박 및 무고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12. 9.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단760』 피고인과 피해자 B(49세)는 약 1개월 전 부산역 광장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9. 2. 11. 00:31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 206에 있는 부산역 선상주차장 앞을 걸어가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이전에 가져간 지갑과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뒤에서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상의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샤프(길이 약 13cm)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070』 피고인은 2019. 3. 21. 17:20경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부산역 지하철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지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 옆에 있던 피해자 C(54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에게 “너는 뭔데 끼어드냐”라고 말하면서 손날 부위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팔꿈치 부위 찰과상을 가하였다.

『2019고단1902』 피고인은 2019. 5. 4. 17:30경 부산 동구 중앙대로206에 있는 부산역 8번 출구 앞 노상에서, 미리 구입한 식도(칼날길이 14cm )를 상의 왼쪽 주머니에 숨기고 피해자 B(50세)이 이전에 자신의 돈을 가져가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이 씹새끼야. 내 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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