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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0.29 2014고합72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2. 12. 04: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여, 22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자 그녀를 등에 업고 같은 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간 다음, 피고인의 방 침대 위에 그녀를 눕히고 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의 경위, 피고인에게 다른 성범죄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동기, 범행과정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보다는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 될 불이익과 부작용이 지나치게 크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 징역 2년 6월 ~ 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 기본영역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