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2 내지 5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7. 15. 그 형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09. 4. 3. 대전 유성구 대정동 36에 있는 대전교도소 접견실에서 피해자 C에게 “변호사 선임비용이 필요하니 330만원을 빌려 달라. 내가 부동산 시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작업이 거의 완료되었다. 투자자가 있으니 내가 석방되고 나서 2개월 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만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C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C으로부터 2009. 4. 7.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법률사무소에서 F을 통해 변호사 선임료 명목으로 33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6. 27. 대전 대덕구 중리동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토지작업이 100% 다 됐다. 토지주와 계약이 거의 만료된 상태이고 스폰서가 있다. 밀린 전화비, 집세, 부동산컨설팅 경비 등에 필요하니 145만원을 빌려주면 2009. 8. 27.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재산이나 수익이 없었고, 계획하고 있던 지주사업도 토지주 일부와 가계약만 체결하고 있던 상태로, 투자자 유치 여부도 불분명하여 위 G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과 같이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G으로부터 2009. 6. 27. 145만원, 2009. 7. 17. 200만원 등 2회에 걸쳐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