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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노2959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자신의 여죄를 스스로 밝히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던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아니하고, 그것도 출소 후 약 20일이 경과한 무렵부터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 변제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