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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3.28. 선고 2018고합815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부착명령

사건

2018고합815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성년자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특

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2018전고33(병합) 부착명령

피고인겸피부착명령

청구자

A

검사

황나영(기소), 박지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상이(국선)

판결선고

2019. 3. 28.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사건 당시 12세)의 5촌 외종숙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6. 9. 14.경부터 2016. 9. 17.경까지 추석 연휴기간 중 일자불상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 서울 동작구 C빌라 ○○○호 피해자 B의 주거지 거실에서,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울면서 '하지 말라'고 말하고 다시 잠이 들자 옷 안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유두를 만지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에 닿게 하여 항거불능 상태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14:00경부터 15:00경까지 사이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거실에서, 이불을 덮고 바닥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위 피해자에게 다가가 이불 속으로 들어간 다음 갑자기 피해자의 상의를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힘으로 밀어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혀를 입 안에 넣어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피해자의 방에서, 2층 침대의 2층에 있던 피해자에게 닭발을 준다고 하면서 침대 계단으로 올라가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을 옷 위로 만져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피해자의 진술

1. 내사착수보고, 내사보고(피해 일시특정),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13세미만 미성년자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9.14. ~ 같은 달 17.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1. 취업제한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선고,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방법과 결과,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및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13세 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나. 제2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다. 제3범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년 ~ 12년10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5촌 조카로서 태어날 때부터 지켜봐 온 12세의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범행 경위와 방법, 반복성,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였을 뿐 아니라 법원의 소환에도 수개월 동안 응하지 않다가 구속되는 등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피해자는 심한 스트레스에 대한 기타 반응, 중등도 우울에피소드의 증세를 겪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자의 친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고등학생 아들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다.

부착명령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었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②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비해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피고인에 대한 상당한 기간의 수형생활과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에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각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정문성

판사이수웅

판사장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