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 6 내지 15, 18 내지 32, 34, 36 내지 51,...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523』
1. 특수 절도, 절도 피고인은 2017. 8. 23. 00:00 경부터 01:00 경 사이에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매장 뒤쪽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350만원 상당인 조이 맥스 (JOYMAX) 300cc 오토바이 1대, 오토바이 열쇠 3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7. 7. 16. 경부터 2017. 8. 23.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1, 2, 4 ‘ 담배 60보루( 시가 270만원)’ 는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 담배 6~8 보루’ 로 공소장 변경되었다. ,
5, 7, 8, 9, 10, 12, 13)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합계 16,875,000원 상당의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 절도 미수,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7. 8. 22. 06:04 경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H’ 오토바이 매장에서 시정되어 있는 매장 뒤쪽 출입문을 미리 준비한 빠루를 이용하여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였으나 비상벨이 울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2017. 7. 21. 경부터 2017. 8. 2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 번 3, 6, 1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 종 소형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2. 23:59 경부터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 소유인 조이 맥스 (JOYMAX) 300cc 오토바이를 훔쳐 나와 위 매장 앞 도로에서 운전하는 등 그때부터 2017. 8. 24. 21:00 경 대전 중구 목척 1길 50 ‘ 둥지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서울, 성남, 오산, 대전 시내 일원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3568』 피고인은 2017. 7. 22. 00:28 경부터 같은 날 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