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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9 2020노4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절도죄 등으로 3 차례에 걸쳐 징역형을 선고 받고 2020. 9.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2020. 9. 10.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고 2020. 9. 13.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제 5조의 4 제 5 항에 대하여 형법 제 35조의 누범 가중을 하지 않았다.

2016. 1. 6. 법률 제 13717호로 개정 ㆍ 시행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 제 333조부터 제 336조까지 및 제 340조제 362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이들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제 1호( 이하 ‘ 처벌 규정’ 이라고 한다) 는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을 포함한다 )를 범한 경우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입법 취지가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절도 사범에 관한 법정형을 강화하기 위한 데 있고, 조 문의 체계가 일정한 구성 요건을 규정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적용 요건이나 효과도 형법 제 35조와 달리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처벌 규정의 입법 취지, 형식 및 형법 제 35조와의 차이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벌 규정은 형법 제 35 조( 누범) 규정과는 별개로 ‘ 형법 제 329조부터 제 331조까지의 죄( 미 수범 포함 )를 범하여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그 누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