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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1969. 7. 29. 선고 68나561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수거및명도청구사건][고집1969민(2),77]

판시사항

대지의 일부에 석축을 쌓는데 든 비용과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한 유치권 항변

판결요지

피고가 이건 대지에 관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로 있을 당시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석축을 쌓은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면 피고가 투입한 위 비용은 이건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이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위의 상환 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그 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 동시이행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외 1인

피고, 항소인

김갑식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67가4511 판결)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47 대 33평 1홉 상에 건립된 조표제오 311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1동 건평 10평 8홉 및 부속창고 1동중 별지 제2도면 (ㄱ)부분 창고 2평 8홉 8작 (ㄴ)부분 7평 2홉 및 (ㅁ)부분 1평 3홉의 방실과 (ㄹ)부분 3홉 2작 및 (ㄷ)부분 1평 4홉의 점포를 각 수거하고 동 대지 33평 1홉을 명도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살피건대, 청구취지기재의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2가 87번지의 47 대 33평 1홉2에 관하여 원고들 공유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유되어 있는 사실 및 그 지상에 피고소유의 건물인 제1심판결 주문계기의 각 부분(별지 제1도면기재 (다)부분의 창고는 독립한 1동이고 (가)(나)부분은 위에 말한 대지의 다른 대지상에 걸쳐서 있는 평가건 주택 1동의 1부분이다)이 들어서 있고 또 피고가 위의 부분을 포함하여 마당 1부를 합한 대 18평 8홉을 점거하고 있는 사실은 피고가 자인하는 바, 원고들은 피고가 점거하는 건평과 대지는 위에 말한것보다 더 많은 청구취지기재 ㄱ,ㄴ,ㄷ,ㄹ,ㅁ(별지 제2도면기재)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는 같은 감정인 소외 2의 감정결과에 비추워 당원이 믿지 않는다.

그런데 피고는 위에 말한 대지는 원래 소외 합자회사 경남농장 소유이고 피고가 1967.11.10. 이 사건 문제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이를 기간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한 바 있는데 동 회사는 그후 위의 약정에 위배하여 피고에게 바로 대지의 명도를 구할 수 없어서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가 있은 것으로 가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으로서 원고들 앞으로의 등기는 무효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그 주장은 이유없는 바, 따라서 타에 반증이 없는 한 문제의 대지는 그 명의자인 원고들의 소유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피고는 피고와 소외 회사간의 앞서 말한 임대차계약은 등기를 한 바 없으나 피고소유의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또 그 건물에 대하여는 1963.1.19. 피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바 있으므로 민법 622조 에 의하여 문제의 대지를 취득한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이라 하나 피고주장과 같은 목적의 임대차계약이 있은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다음에 피고는 또한 이 사건 문제의 대지는 6.25.이전만 하더라도 경사가 진 가치없는 하천이었는데 피고가 이를 점거하면서 많은 집이 들어서 대지값이 상승하였고 그 사이에 소외 합자회사는 피고를 이용하여 이를 매각하려 노력하는 일방 피고에 대하여도 피고가 점거하는 부분을 매도해 주기로 내낙이 되어 1967.12월경 그 대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피고가 고향에 가고 없는 동안에 신의에 반하여 이를 원고들 앞으로 이전등기 한후 실제 다른 사람에게는 그 부근에 있는 유사한 대지를 평당 5,000원에 팔아 놓고 피고에 대하여는 평당 40,000원에 이를 매수할 것을 요구하면서 오직 피고에 고통만을 주고 원고들에게는 아무런 이익도 없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른바 이는 권리의 남용이라고 주장하나 이점에 관한 원심증인 소외 3의 1부 증언만으로써는 이를 인정할 수 없고 타에 이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그러나 원심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4호증의 1,2와 5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같은 증언 및 원심의 검증결과 또는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문제의 대지가 소외회사 소유로 있을 당시인 1963.7월경 이에 돈 90,500원 상당을 들여 대지의 서북쪽에 석축을 싼 결과 비로소 완전한 대지가 되어 현재에 그 이상의 가치의 증가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한 아무런 증거도 없는 바, 피고가 투입한 위의 비용은 이 사건 문제의 대지를 점유하는 동안에 그를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전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위의 상환청구권은 그 목적물에 부착한 채권이므로 이를 양수한 그후의 소유권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이로써 그 목적물의 회수를 구하는 자에 대하여 동시 이행의 항변도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점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들어 줄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이점을 이유로 하는 피고의 동시 이행의 항변을 원심이 인용한테 대하여는 원고들이 불복을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피고가 그 점유를 시인하는 건물의 수거와 대지의 명도만 위 인정의 돈 지급과 동시 이행의 한도에서 이유있고 그외는 이유없다 할 것인 바, 이상과 같은 취지의 원판결은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384조 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 법 89조 , 95조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박돈식 고정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