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7.18 2013가합255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의 소 중 피고 F, G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H은 2010. 5. 10. 부실채권 추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설립하고, I의 부실채권 매입자금 등의 확보를 목적으로 주식회사 J(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회사 K(이하 ‘K’라 한다) 등을 설립하였다.

나. 본사인 I는 회장 H, 대표이사 L, 전무이사 M, 상무 N, 이사 O, 총무부장 P 등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소외 회사, K는 투자금 유치 및 자금관리, 수당지급, 부실채권 매입 및 추심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I의 계열사로서 주로 투자금 유치를 위한 영업을 담당하고, I는 본사로서 계열사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 및 그 투자자들에 대한 이자 지급 업무 외에 자금관리 및 수당지급, 자금 운용을 통한 수익창출업무를 주로 수행하였다.

한편 소외 회사, K를 포함한 I의 계열사들은 사원, 대리, 과장, 차장, 팀장, 부지점장, 지점장, 지사장으로 연결되는 다단계판매조직으로 되어 있었다.

다. 소외 회사를 비롯한 계열사들(이하 ‘소외 회사 등’이라 한다)의 영업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부실채권을 싼 값에 매입해 추심하는 사업을 하여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 사업에 최소 1,000만 원부터 제한 없이 투자를 하면 1년이 경과한 때 원금과 이자 18%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겠다’고 설명하여, 소외 회사 등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 역시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던 Q, 피고 E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듣고, 별지2 목록 ‘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소외 회사에 투자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당시 매입한 부실채권의 추심율이 극히 미미하여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 외에 달리 발생하는 수익이 없는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