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5. 19:30경 서울 동작구 B시장 2층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형제 사이에 있었던 재산 분쟁이 생각나 화가 난다는 이유로 갑자기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으로 집어 들고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를 2회 내리쳐 약 2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및 발생 현장 사진, 피해 부위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전치 약 20일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비교적 중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정수리를 2회 내리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10년이 넘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