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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1.19 2016고정44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8. 10:15 경 천안시 동 남구 C에 있는 D 병원 본관 7 층 비 소독실에서 피해자 E( 여, 54세) 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E의 왼쪽 팔뚝 부위를 손으로 3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촬영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고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손가락으로 밀었던 사실이 있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팔뚝 부위를 3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미는 행동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서 정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볼 것이다.

나 아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인 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으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팔뚝 부위를 3회 정도 쳤다고 진술하는 점( 증인 E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록 제 14, 27, 29 면), ② 피해자는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왼쪽 팔뚝 부위를 사진촬영하였던 점( 수사기록 제 21, 22 면), ③ 당시 상황을 목격한 F도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를 쳐서 F이 있는 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거나( 수사기록 제 38 면) 피고인이 손가락으로 피해자를 밀쳤다는...